전세·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7가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은 보증금 규모가 크고 한 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매물 설명보다 공적 장부와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압류·가압류·신탁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주택 시세에 비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설명만 믿지 말고 등기부와 주변 시세를 함께 비교하세요.

3. 전입신고·확정일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가능한 날짜와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4. 특약사항

잔금일 전 권리변동 금지, 하자 수리 책임, 관리비 항목, 계약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약에 적으세요.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남겨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계약 직전 재확인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심되는 내용은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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